공단 건강검진 시 운전면허 갱신 신체검사 면제
공단 건강검진 시 운전면허 갱신 신체검사 면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8.20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면 전면허를 갱신할 때 신체검사가 면제

Q: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면,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신체검사가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최근 2년 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받으신 분은 운전면허 갱신 또는 발급 시, 신체검사(청각,시각)면제가 가능합니다. 대상 면허 종류로는 1종 보통면허와 2종 운전면허가 해당되며, 면제 신청방법은 면허 갱신(발급)을 위해 방문한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정보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기관에서 신청자의 건강검진 자료 중 청각,시각검사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