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학생 농지취득 가능"
농식품부 "대학생 농지취득 가능"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8.25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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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자격ㆍ농어진흥구역행위 제한완화

농지소유자격ㆍ농어진흥구역행위 제한완화

주말ㆍ체험영농 등 창업농업 확대ㆍ직업탐색

앞으로 대학생들도 농지 취득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농지소유자격확대, 농업진흥구역행위 제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직업탐색 기회부여를 통한 취업과 창업농 확대를 위해 대학생들이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사려할 때 이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초·중·고·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효율적인 농업영위가 어렵다는 이유로 농지 취득이 불허됐었다.

농촌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도 완화된다.

우선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 사용가능한 원료 범위를 현재 국산 농수산물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단순가공품으로 확대한다.

즉, 지금은 해당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산한 가공품은 주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고춧가루, 쌀가루 등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단순 가공품은 다른 곳에서 생산됐어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쳐 입지하는 시설의 허용면적은 현재 총 부지면적에서 농업진흥지역내 산입 면적으로 완화된다.

이밖에 체납해소를 위해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 부과기준일을 허가일에서 허가신청일로 변경키로 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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