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고성·남해 가리비양식 어가 대상
고부가가치 패류 품목인 가리비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가리비 재해보험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28일부터 주산지인 경남 통영·거제·고성·남해, 강원 강릉·속초·삼척·고성·양양, 등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품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 인해 경남과 강원지역의 가리비양식 어가가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은 8월 현재 3093개 어가가 보험에 가입해 전체 가입률이 33.3%다. 넙치와 해상가두리어류 등 하절기 재해에 취약한 품목의 가입률은 56.5%에 이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태풍이나 적조 등 대규모 재해 발생에 의한 어업인들의 재해보험 필요성 인식과 어가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료 지원 등으로 보험가입 어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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