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가리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상품 판매 실시
해양수산부 '가리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상품 판매 실시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8.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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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거제·고성·남해 가리비양식 어가 대상

고부가가치 패류 품목인 가리비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가리비 재해보험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28일부터 주산지인 경남 통영·거제·고성·남해, 강원 강릉·속초·삼척·고성·양양, 등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품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 인해 경남과 강원지역의 가리비양식 어가가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넙치 품목으로 시작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이번 가리비 재해보험 상품 출시로 현재까지 전복과 굴, 조피볼락, 강도다리, 송어 등 모두 20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은 8월 현재 3093개 어가가 보험에 가입해 전체 가입률이 33.3%다. 넙치와 해상가두리어류 등 하절기 재해에 취약한 품목의 가입률은 56.5%에 이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태풍이나 적조 등 대규모 재해 발생에 의한 어업인들의 재해보험 필요성 인식과 어가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료 지원 등으로 보험가입 어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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