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농관원 추석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진주농관원 추석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8.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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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양곡표시제 · 축산물이력제 병행 단속 실시
▲ 진주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일부터 9월 25일까지 농식품 원산지 위반집중단속을 펼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사무소장 김규섭, 이하 진주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통단계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1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성수품을 제조·가공하여 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위주로 단속한다.

식육포장·가공업체, 홍삼·녹용·한과·떡류 등 건강·전통식품 제조업체 이어서 추석이 임박하여 수요가 몰리는 시기인 11일부터 25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수입쌀의 국산둔갑 및 혼합판매(양곡관리법 혼합금지)하는 행위 및 농식품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관세율(5%)로 수입되는 저가쌀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는 행위 및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품목(쇠고기 등)에 대한 축산물이력제를 통한 수입산의 국산둔갑 판매 위주로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진주농관원 김규섭 사무소장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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