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7조 공무원
헌법 7조 공무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9.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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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호석/진주문화원 향토사 연구실장·향토사학자

필자가 헌법을 공부할 때 헌법 전문과 헌법 1조부터 20조까지 달달 외울 때가 있었다.


헌법 제 1조 1항과 2항을 기억해 보자. 우리나라 법의 기초인 헌법 조문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등 모든 일선 공무원은 국가 사회의 심부름꾼인 국민의 공복으로서 위임받은 일꾼에 불과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한다’라고 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현감, 현령, 군수, 도백으로 착각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함은 내 역시 법을 배우면서 수 십 차례 듣고 배운 내용이다.

헌법 7조 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배웠지만 이를 되새기고 암송하는 공무원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들이라고 하지 않고 공무원이라 함은 개인, 개인 공직자를 의미한다.

국민의 편익을 위해 공복이 필요할 뿐이며 국민을 위한 직분이다. 그러나 매년 비리 공무원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주로 건축, 건설, 세무, 인허가 상황에서 나오는데 경남도 건설계 국장 출신이 말하기를 도, 군정에 일하다 보면 중도에 사직하는 공무원이 많았다고 술회했다.

세무 공무원도 중도에 면직, 징계, 직위해제 되는 건수가 많다고 하며 최근의 뉴스에 의하며 감사반에 적발되거나 검찰. 경찰에 적발되는 건수가 적지 않아 심도있는 재교육이 필요하고 재교육 과정에서 퇴출시키는 대책이 긴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친절한 공무원, 뇌물 수수, 보신주의, 복지부동, 성폭력, 성추행, 성차별, 언어 폭력, 종파주의, 인종차별하는 공직자는 즉시 퇴출하고 월급,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마피아라는 말에서 유래한 관피아라는 이상한 용어가 생길 정도가 되었으니 한심하고 통탄할 일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배웠던 공복(公僕)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헌법에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된다는 문구 때문에 철밥통이란 말이 생겼다.

안중근 의사가 말씀하신 위국헌신(爲國獻身)하는 자만 공직을 유지해야 된다. 후진국처럼 뇌물, 지인을 연결하면 안될 일도 통과된다면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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