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미납시 자산압류·번호판 영치 처리
거제시는 9일 증가 일로에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 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00억원에 육박해 전 체납자에게 오는 30일을 납기한으로 하는 체납고지서를 이달 중순경 발송한다.
미납자에게는 부동산 및 예금·급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10월중으로 단행함은 물론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법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시행된 지난 2008년 6월 이후에는 과태료에도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아울러 체납처분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납부를 당부했다. 거제/유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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