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에 관하여
에어백에 관하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9.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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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교통안전공단 진주검사소 과장

최근에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예전보다 차량가격이 조금 비싸졌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물가가 올라서 가격이 비싸진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물가상승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차량 안전장치가 강화되면서 가격이 조금 비싸진 면도 있다. 강화된 안전장치 중 에어백에 대하여 알아보자.

자동차 기술이 향상되면서 최근 출시되는 차량에는 대부분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다. 예전에는 운전석에만 장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조수석이나 측면, 무릎이나 허리 부분에도 장착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에어백의 효과는 무엇일까?
에어백은 센서에 일정이상의 충격값이 감지되면 터지게 되는데 사고 시, 핸들이나 대시보드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측면이나 무릎에어백도 2차 충격을 감소시켜 부상 정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간혹 언론 매체를 통하여 사고 시,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았다고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는 불만성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에어백은 사고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터지는 것은 아니다. 센서에서 일정충격량 이상 감지가 되어야 터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10km의 주행속도로 충돌을 했을 때는 작동되지 않는다. 제작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유효충돌속도가 약 20~30km 이상일 때 작동한다. 유효충돌속도는 자동차의 충돌 시,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충격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는 속도변화량을 의미한다. 가령 70km/h의 속도로 주행하다 충돌 후에 속도가 30km/h로 감속되었다면 유효충돌속도는 40km/h인 것이다.

또한 사고유형에 따라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센서가 특정방향에서 받은 충격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차량이 회전하며 미끄러지다가 여러 방향으로 충격이 가해질 경우 센서의 감도방향과 많이 어긋나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
자동차에 에어백이 많이 달려 있어서 ‘내차는 안전하겠지’ 라고 오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에어백은 2차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에어백이 많다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안전벨트는 필수로 착용하고 운전을 해야 한다.

또한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한다고 해서 전혀 다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고 시, 1차적으로 안전벨트가 탑승자를 보호하고 에어백은 2차적으로 전개되면서 탑승자의 충격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다만 에어백이 터지면서 약간의 찰과상이나 얼굴, 손 등에 화상을 입을 수는 있다.

에어백의 고장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거나 자기진단기를 이용해 고장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에어백은 한번 터지면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신품으로 교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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