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언제까지 받아야
Q: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언제까지 받아야 하며 전년도 건강검진을 하지 못한 경우 올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올해 건강검진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2차 일반검진(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 대상자, 생애전환기 2차 대상자) 및 2단계 암검진(대변검사 양성 판정자, 위조영 검사로 위암의심 판정자) 대상자는 2016년 1월 31일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는 고객센터(1577-1000) 및 관할 지사에 전화하여 받으실 수 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검진추가(제외)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서 관할 지사로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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