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교육법 시행안을 반대한다
유아 교육법 시행안을 반대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10.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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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호석/진주문화원 향토사 연구실장·향토사학자

교육부는 택지개발지구 등등 인구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신설하고 초등학교 정원을 1/4에서 1/8 이상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즉 17조3항을 입법예고 했다.


다시 말하면 공립 유치원생의 수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뜻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시행령 개정안이다. 일생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기초 교육을 사교육기관에 맡기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개정안이다.

아베 일본 총리는 유아 교육의 공교육 체재로 나가고 완전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몇 일전 발표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잘못된 교육정책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아베도 유아 공교육이 중.고등학교 교육보다 중요하며 백년대계의 첫 번 째 디딤돌로 매우 중요함을 인식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스스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무너뜨리는 형편없는 일을 시작했으니 헌법 7조 공무원의 자세에 대한 위반이며 헌법 31조 1항2항에 누구든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 31조는 공교육을 의미하고 사교육 사립유치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이 확실하다. 다른 부서에서 백년대계를 거스리는 정책을 발표하더라고 막고 반대해야 할 교육부서가 스스로 먹칠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우리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과 낮은 교육비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하며 더 많은 공립.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고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나가니 이 같은 처사는 반드시 응징돼야 마땅하다.

사립 유치원도 질 높은 교육을 시키는 곳도 있으나 사립 유치원에 어린이 교육을 맡기면 부모님의 부담액이 2~10배로 늘어 날 수 밖에 없으며 일생일대의 중요시기에 배우는 익히는 과정을 통해 더 큰 미래를 소망하게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시행령 개정을 반대한다.

수일 전 보도에 의하며 어린이 영어 교육비가 한 달에 102만원이라는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교육 공무원은 무슨 돈으로 사립유치원에 보내시려고 개정안을 발의하셨나요. 대답해 보세요.

한국사 교육을 국정화하자고 외치면서 일생일대 중요교육인 유치원 어린이 교육을 사립화 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시행령 개정안이다.

한국사 교육을 단일화. 국정화 하자는 정책과 어린이 교육을 단일화. 국정화 하지 않겠다는 정책은 서로 상반된 정책인데 선생이 바담풍 해도 학생들에게 바람풍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는데 교육부는 계속해서 바담풍해도 된다고 외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만 3~6세 까지 받는 교육이 일생을 좌우하는 것이며 너무 중대해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 교육을 더욱더 강화하고 공 교육을 활성화할 방법을 찾아 주기 바란다.

필자가 4~6세 까지 받은 교육이 지금까지 잊혀 지지 않고 뇌리에 스치는데 평생의 계획과 소망이 그 시기에 형성되고 발현된 것임을 자인한다.

어린이 교육을 공교육 체재로 나가겠다는 정부 방침이 있었고 지금은 정반대로 나가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앞에서 금식.단식 투쟁을 통해 반대의사를 반드시 밝히고 싶다.

교육부 담당자와 박과장. 담당 국장은 역적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 스스로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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