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인가취소 소송 기각…시외버스 업체들 항소 계획
시외버스 업체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거제-부산 간 시내직행좌석버스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6일 창원지방법원은 대한여객과 신흥여객 등 시외버스 2개 업체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사업계획인 거제-부산 간 시내직행좌석버스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시외버스 업계는 거제~부산 간 시내직행좌석버스 인가 처분이 절차상문제가 있고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며 지난해 9월 24일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이다.
법원의 기각판결로 거제~부산 간 시내직행좌석버스 운행은 계속할 수 있게 됐으며 시외버스 업체들은 본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거제~부산 간 시내직행좌석버스 운행은 존치 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고 말했다.
거제 연초에서 부산 하단까지 운행하는 부산~거제 간 시내직행좌석버스는 10대로 하루 총40회 운행하고 있으며 요금은 카드기준 4200원으로 소요시간은 약 1시간10분 정도다. 거제/유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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