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20일 건설회사에서 거액의 약속어음을 훔친 강모(57)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9년 3월 11일 오후 5시30분께 진주시 상대동 김모(49)씨의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김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랍 속에 있던 2억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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