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훔친 50대 영장
약속어음 훔친 50대 영장
  • 뉴시스
  • 승인 2011.05.25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경찰서는 20일 건설회사에서 거액의 약속어음을 훔친 강모(57)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9년 3월 11일 오후 5시30분께 진주시 상대동 김모(49)씨의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김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랍 속에 있던 2억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