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교합치 교정…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부정교합치 교정…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10.15 18:13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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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가 부정교합으로 음식 씹기가 불편해서 치아교정을 했습니다. 미용목적이 아닌데 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Q: 아이가 부정교합으로 음식 씹기가 불편해서 치아교정을 했습니다. 미용목적이 아닌데 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A: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수준, 국가의 재정여건 등이 고려되어 급여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급여기준상 부정교합치의 교정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부정교합으로 인하여 저작 및 발음 기능장애 등 고도의 장애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례별로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 상병의 건강보험적용 여부 및 본인부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시어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요청(www.hira.or.kr, 1644-2000)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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