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읍 내우산지구 415필지 206,019.4㎡ 경계 결정
고성군은 19일 오후 2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읍 내우산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우래 판사를 비롯해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부터 추진된 고성읍 내우산지구 415필지 206,019.4㎡에 대한 경계 결정 및 소유자 의견접수 2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할 계획이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확정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 개최를 통해 경계 재조정이 가능하다.
경계가 확정되면 필지별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 지급·징수 및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최신 GPS 장비를 이용해 정확한 경계를 측량하여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등을 해결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고성/김효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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