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中國)의 금융(金融)의 전개과정(Ⅱ)
중국(中國)의 금융(金融)의 전개과정(Ⅱ)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10.21 18:09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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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웅/국립경상대학교 인문대학 명예(강의)교수·한국국제대학교 석좌교수·진주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장·지리산 막걸리학교 교장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 중국의 금융(金融)의 전개과정에 대해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수당에 앞서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진(晉)대에 와서 전부제와 호세(戶稅)를 단일화시켜 농지의 면적을 불문하고 호구 단위로 부과했으니, 세제가 간단하나 극히 불공평했다.

수(隋)대는 조세로서 아내가 있는 정남(丁男)이 매년 3석(石)의 곡식과 역역(力役)으로 매년 30일, 호조(戶調)로 매년 명주·삼베를 공납해야 하였다.

당(唐)대에는 균전제(均田制)의 기본 정신을 수정한 조 · 용 · 조(租庸調)의 세법을 고조(高祖) 때(624) 발표했으니, 다음과 같다.
① 조(租) : 장정 1인당 매년 2섬을 내는 토지 부과세
② 용(庸) : 장정 1인당 매년 20일의 부역에 참가하도록 하고, 참가하지 않으면 하루에 3자의 명주를 공납하는 부역세.
③ 조(調) : 장정 1인당 매년 비단과 명주 각각 20자와 베를 따로 5분의 1을 내는 토산(土産)세.

이런 징수법은 호적에 기준하여 과세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자작농들이 병재와 수재 · 한재를 당하는 한편, 호족(豪族)들에게 농지가 매점되자 이농(離農) 횟수가 늘어 결국은 실패하고, 안녹산 난리 뒤 다시 덕종(德宗) 때 재상인 양염(楊炎)의 창안에 따라 [양세법(兩稅法)]을 실시했으니(780), 국가 지출의 다과에 따라 과세의 표준을 세웠다. 장정의 호구에 따라 과세하는 불공평한 제도를 폐기하고 농지의 면적, 즉 재산의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양세법은 1년에 두 번씩 징수하고 곡물이나 돈 중 어느 것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청(淸)대 중엽까지 채택되어온 중국 조세제도에 있어서 전형적인 것이었다.

수(隋)대의 화폐는 개황 원년(開荒元年)에 새로운 돈으로 오수전을 주조하여 신용도(信用度)가 높았으나, 역시 사전(私錢)의 횡행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졌었다.

당대에도 처음에는 오수전을 싸다가 무덕(武德) 4년(621)에 개원통보(開元通寶)를 개조(改造)하였으니 당대를 통해 가장 오래 유통되던 화폐였다.

그러나 악화(惡貨)가 범람하고 물가가 폭등하자 현종(玄宗) 때(713~755)에는 고액의 화폐 교역에는 비단이나 생사 등으로 대체하게 했고, 헌종(憲宗) 때(806~821)에는 무역상들의 주폐(鑄幣) 휴대를 금지시키기도 했다. 이에 부득이 당대 천우(天祐) 2년에 [비전(飛錢)]이라는 수표가 출현되었으니, 곧 은행의 상고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셈이다.

송(宋)은 중앙에 삼사사(三司使)를 두어 재정을 총관하며, 그 예하에 염철 · 탁지(度支) · 호부(戶部)를 두어 세금을 징수했으나 재정은 중앙에 집중시켰다. 신종(神宗) 희령(熙寧) 5년에 왕안석(王安石)의 제의로 전부를 [방전균세법(方田均稅法)]에 따라 부과했다. 160보(步)를 1방(方)으로 표준하여 이를 지방 행정청에서 측량하고, 토지의 비옥도를 5등분하여 세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 관시세(關市稅) · 염세 · 주세 · 차세(茶稅)를 따로 과세했다.
원(元)대는 당대의 조용조 세제와 양세제를 모방하여 일반적으로 정세(丁稅)와 지세(地稅)를 징수하였고, 강남지방에서는 봄·가을 두 차례로 징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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