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경조사 기부 특별 단속
입후보예정자 경조사 기부 특별 단속
  • 전수홍 기자
  • 승인 2011.11.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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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선관위 12월 한달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차기 총선 입후보예정자들의 경조사 기부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는 12월 한달을 단속기간으로 정해 위법행위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단속결과와 조치내용은 언론을 통해 공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조직적 축·부의금 제공행위 ▲선거구민 주례를 서는 행위 ▲관광비용 일부부담이나 제3자에게 분담시키는 행위 ▲선거구민 각종 행사에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찬조금 요구행위나 찬조금 제공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의례적 행위를 빙자한 입후보예정자들의 직·간접적인 기부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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