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례 복합스포츠레저단지 특혜의혹
진례 복합스포츠레저단지 특혜의혹
  • 뉴시스
  • 승인 2011.11.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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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 없는 돈되는 주택사업 추가됐다

 
이상보 김해시의원 시정질문

 김해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진례 복합스포츠·레저단지사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김해시의회 이상보 의원<사진>은 8일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2005년 2월 복합스포츠·레저단지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공고문에는 민자시설로 골프장, 골프아카데미, 족구장 등이 있을 뿐 주택단지 개발사업은 없었는데 (주)록인과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돈이 되는 주택사업이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 지역은 도시개발법에 공영개발사업이 원칙으로 명시돼 있는데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다.
이어 “지금도 도시개발사업자인 김해시의 사업권을 민자업체로 넘기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등 또 다른 위법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김해시 조돈화 도시관리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자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채산성을 감안한 민자업체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협의를 거쳐 주택단지가 포함됐다”며 “사업추진 과정에 특혜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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