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야간·주말 진료비 가산 기준
의료기관 야간·주말 진료비 가산 기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10.29 16:58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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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일보다 야간 또는 주말 진료비가 더 가산되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나 가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진료비 가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모든 의료기관에서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이후)∼익일 9시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받는 경우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 처치 및 수술비용의 50%(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실시한 경우)가 가산됩니다.

다만, 의원 및 약국에 한하여 토요일 오전(9∼13시 이전)에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가산금액(30%)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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