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中國)의 금융(金融)의 전개과정(Ⅲ)
중국(中國)의 금융(金融)의 전개과정(Ⅲ)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11.01 14:46
  •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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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웅/국립경상대학교 인문대학 명예(강의)교수·한국국제대학교 석좌교수·진주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장·지리산 막걸리학교 교장

지난번에 이어 중국의 금융(金融)의 전개과정에 대해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송대는 화폐를 동ㆍ은ㆍ지(紙)순으로 개용했는데, 송 태조 개개(開寶) 4년에 주조한 ‘송원통보(宋元通寶)’를 비롯하여 태종 때의 ‘태평통보’ㆍ‘순화통보(淳化通寶)’가 모두 동폐(銅幣)이며, 남송(南宋) 때의 ‘승안보화(承安寶貨)’는 은폐이며, ‘교자(交子)’라고 불리는 지폐의 전신이 휘종(徽宗) 때엔 전인(錢引), 고종(高宗)ㆍ효종(孝宗) 때엔 관자(關子)ㆍ회자(會子) · 공거(公據)로 개칭했다.

이런 지폐는 변경(汴京)에다 ‘인조초인고(印造鈔引庫)’와 ‘교초고(交鈔庫)’를 개설하여 발행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악성 화폐가 팽창되어 재정의 위기를 당면하게 했다.

원대는 처음에 한 개 50냥씩의 ‘원보(元寶)’라는 은전을 썼는데, 홀필렬(忽必烈)이 관부의 지폐로써 ‘중통초(中統鈔)’ㆍ ‘지원초(至元鈔)’ㆍ‘지대은초(至大銀鈔)’ 등을 발행하여 전용하게 했다.

명초에는 백성의 복지를 위한 공평한 과세를 위해 호적을 조사한 ‘황책(黃冊)’으로 부역의 근거를 세웠고, 농지의 방향과 넓이를 조사한 지적부인 ‘어린책(魚鱗冊)’으로 조세의 근거를 세웠다. 조세는 당대 양세제와 비슷하게 하세(夏稅)와 추량(秋糧)으로 징수했고, 과세 표준은 관전(官田)과 자작전이 각각 달랐다. 납세하는 방법으로 곡물로 납부하는 본색(本色), 은초전견(銀鈔錢絹)으로 대체하는 절색(折色)이 있었는데 화폐가 발달함으로써 은전으로 절납(折納)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만력(萬曆) 9년(1581)에는 모든 국민이 납부해야 될 세금과 부역을 은전으로 통일 징수했으니, 이를 ‘일조편(一條鞭)법’이라 한다. 이로부터 중국의 세제는 은전으로 통일되고 물납(物納)을 폐기시켰다.

명초에는 주조 화폐를 썼었지만, 재료 부족과 휴대 불편 및 도주(盜鑄)의 남발로 홍무(洪武) 7년(1372)엔 오늘의 조폐공사에 상당한 ‘보초제거사(寶鈔提擧司)’를 두고 ‘대명보초(大明寶鈔)’를 1관(貫)ㆍ500문(文)ㆍ400문ㆍ300문ㆍ200문ㆍ100문 등 여섯 가지로 발행했고, 동시에 금ㆍ은ㆍ동의 유통을 금지시켰다.

청대의 전부는 명대의 ‘일조편법’을 답습, 일년을 상망(上忙)ㆍ하망(下忙)으로 나누어 징수하다가 옹정(雍正) 때(1726) 정세(丁稅)를 지세(地稅)와 병합시킴으로써 과세를 단일화시켰다. 강희(康熙) 28년(1689)엔 세관을 설치, 관세법을 적용하였으나, 아편전쟁 후 관세의 주권이 열강에 이첩되었다가 1930년에야 회복되었으니, 청말의 재정은 공각(空殼) 상태를 면치 못했다.

청대의 화폐는 ‘순치통보(順治通寶)’로 불리는 주전(鑄錢), 광서(光緖) 때의 동원(銅元)과 은각(銀角)ㆍ은원(銀圓), 그리고 말굽 모양의 은정(銀錠)ㆍ지폐 등 여섯 가지가 유통되었는데, 혼선을 빚고 지방마다 화폐 가치가 달라 많은 갈등을 속출시켰으니, 1문(文)의 제전(制錢)이 북격에서는 100장을, 섬서(陝西)에서는 700장을, 호남ㆍ사천 등지에서는 980장이 각각 한 꾸러미[吊]로 계산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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