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방법
교통사고 처리 방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11.05 16:06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민석/교통안전공단 진주검사소 과장

얼마 전, 상주터널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연기흡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는데,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심리적으로 당황하여 사고처리를 엉뚱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혹시나 모를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요령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고처리의 기본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을 바로 이동시키지 않는 것이다. 사고현장을 벗어나면 나중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호해지거나 입장이 서로 뒤바뀔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고가 난 그래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교통흐름에 방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면, 사고현장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목격자를 확보한 다음,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데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정도 거리를 두고, 사고현장 후방에 둔다.

그 다음,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여 보험사 직원에게 사고처리부분을 맡기는 편이 좋다. 보험사 사고처리반은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고처리에 능숙하니 사고 당사자 사이에 불필요한 언쟁을 줄일 수 있다. 혹시나 생길지 모를 문제에 대비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사고 시, 경찰에 신고하면 사고차량 주위의 교통통제 뿐만 아니라 사고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부상자가 발생하였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부상자의 상태와 사고 상황을 설명해야하는 동시에 119에 신고하여 부상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환자를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이동하다가 2차부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한다.

인명피해가 있으면 합의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점부터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블랙박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사고현장의 상황파악에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 다만, 블랙박스 사용 시, 주의할 점은 사고 즉시 메모리칩을 뽑지 않고 5분 정도 여유를 둔 뒤 회수하는 것이 좋다. 바로 회수하면 사고 동영상이 삭제되거나 저장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