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자격 신고
Q: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 배우자는 남편의 주소지에 거주 등록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 배우자 거주지가 바뀌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건강보험 자격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내국인과의 주소지 일치여부에 따라 내국인과 합가 또는 별도세대구성이 결정되므로 외국인이 거소지가 변경되었다면 본인이 신고하여야합니다. 향후 주소변경으로 주소가 동일해진다면 가족관계 확인 후 세대합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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