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응급처치 입원처리 산정 조건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입원처리 산정 조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11.12 18:40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응급실에 실려가 응급처치를 받느라 7∼8시간 병원에 머물렀을 경우 당일 입원이 나오더군요. 몇시간부터 입원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전체 입원시간이 6시간 이상은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하게 되며,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6시간 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퇴원할 때에는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