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령이라 보청기 착용을 해야 하는데 보청기 구입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청기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청각장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각장애를 등록하신 분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의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후 접수를 받으시고,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시면 기준금액(34만원) 또는 실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9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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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령이라 보청기 착용을 해야 하는데 보청기 구입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