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자부담 비용 20%서 10%로 낮아져
장애인 보장구 자부담 비용 20%서 10%로 낮아져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11.26 18:12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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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할 때 장애인 자신이 내야 할 돈의 비율이 기존 20%에서 10%로 낮아졌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에 들어 있는 전동췰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건강보험에 가입한 등록 장애인이 구입할 때 지난 7월부터 장애인이 내는 돈의 비율이 장애인 보장구 기준금액의 10%로 낮아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20%였기 때문에 절반으로 작아진 셈입니다. 한 예로,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이 260만원 가량의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경우 공단이 지원하는 기준금액이 209만원인데 지난 7월이전에는 공단이 167만2000원을, 장애인 자신은 41만8000원 냈습니다. 기준금액 초과분은 장애인 자신이 내야합니다. 7월부터 바뀐 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188만1000원, 장애인은 전체금액의 10%인 20만9000원을 부담하면 됩니다.역시 기준금액 초과분은 장애인 자신이 더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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