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기준 병실 6인실→5인실로 적용
입원 기준 병실 6인실→5인실로 적용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12.03 18:48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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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 입원 기준 병실이 6인실에서 5인실로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그리고 병실 입원비는 오르지 않나요?


A: 정부에서는 상급병실료 제도개선을 추진해 2014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일반병실(기준병실)을 기존 6인실에서 4인실과 5인실까지 확대했습니다.

4∼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지고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5∼30%수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올해 9월1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확보 비율이 50%에서 70%로 확대됐습니다.
※입원료 본인부담 비율: 암 등 산정특례환자 5∼10%, 일반환자 20%(단, 상급종합병원 4인실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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