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금연치료 시 본인부담금이 경감 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며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 2015년 10월 19일 진료분부터 금연 진료상담료 및 의약품 구입비용이 경감됩니다.(30%→20%) 다만, 금연보조제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고지원액(월당 2940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변경은 1.의료급여수급권자와 2.저소득층의 경우, 금연진료상담료, 약국금연관리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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