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영주권자 신분으로 건강보험 혜택 여부
재외동포 영주권자 신분으로 건강보험 혜택 여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1.07 18:38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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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이민으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외동포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로 귀국해 6개월 이상 체류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 후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주민센터(동사무소 등)에서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를 하시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최종 입국일로 취득이 가능하므로, 신청시 재학(입학)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취득)기간 발생되는 소급 보험료와 다음달 보험료(선납보험료)는 신청시 일괄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내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보험료가 50%경감됩니다. 가까운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피부양자 인정(취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 또는 피부양자 될 수 있었던 때부터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며, 피부양자는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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