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사는 전월세 세입자는 보증금 외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옥상 등의 수리·보수나 외벽 도색 등 일시적인 대규모 공사에 대비해 적립해 놓는 돈을 말한다. 관리비에 포함돼 부과되지만 납부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도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에게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평균 81원이다. 전용 85㎡ 아파트라고 가정한다면 월 6885원이며 2년 단위 전세의 경우 계약 만료시 16만5000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반환을 원한다면 관리실에서 납부내역을 확인받아 집주인에게 환불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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