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국내에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도 우리 국민 처럼 인터넷을 이용해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는 120만여명(월평균 전입신고자 약 4만5000명)의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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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국내에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도 우리 국민 처럼 인터넷을 이용해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