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하는 외국인 인터넷 전입신고 가능
장기체류 하는 외국인 인터넷 전입신고 가능
  • 뉴시스
  • 승인 2011.11.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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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국내에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도 우리 국민 처럼 인터넷을 이용해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거주지가 변경된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는 외국인 전자민원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새 주소지를 입력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는 120만여명(월평균 전입신고자 약 4만5000명)의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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