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과 혜택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과 혜택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2.11 18:31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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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나뉘며 등급에 따른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등급 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급여종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서비스)․ 현급급여(도서․벽지 거주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월 15만원 지급)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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