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 측정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 측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3.03 18:48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실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시 보험료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전.월세,자동차 포함),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여 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16년 179.6원)을 곱하여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본인의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화면을 이용하시면 대략적인 보험료 계산이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