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와 인정관리 제도
자원봉사와 인정관리 제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2.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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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 정의하고 있다.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원봉사시간을 인정·보상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적립하는 마일리지 제도가 정착화 되었다. 자원봉사활동 인정이 훌륭한 일을 해 준데 대한 감사로 자원봉사자들 개개인이 기여한 바에 대해 이를 알아주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보상은 인정에 대해 주어지는 유무형의 표시라 할 수 있다. 자원봉사 인정·보상의 유형을 보면 자부심, 성취감, 보람, 자아성장, 기쁨, 뺏지, 신분증, 감사카드나 편지, 생일 축하나 개인행사 등 개인적·정서적인 방법으로 인정보상을 하는 방법, 유익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 교육, 국내외 행사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문화적 인정보상을 제공하는 방법, 마일리지 적립제도 및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 할인가맹점 이용, 주차권이나 편의시설 이용권을 제공하거나 위험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 제공과 같은 경제적 인정보상이 있다. 또한 직접적 경제적 보상으로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법, 현금을 지원하는 방법 등도 있다. 그러나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자원봉사의 무보수성과 순수성을 훼손한다는 견해가 많다. 이외 사회적 인정방법으로 포상이나 추천, 언론을 통한 홍보, 인증서(취업 진학, 승진을 위한) 발급 등이 있다.  그러나 인정보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인정보상이 자원봉사의 당위성을 사회에 확산하는 긍정적인 동기부여의 기능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사후적 인정보상이 사전적 동기화로 치우침으로써 자원 봉사의 순수 목적을 훼손한다는 보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외국의 자원봉사 인정 보상 체계를 보면 미국의 경우 모든 미국 시민이 나이와 학력에 관계없이 일 년간 사회봉사를 함으로써 교육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차원의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대학생의 5%는 꼭 사회봉사를 한 학생들에게 배당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기업계의 경우도 유급휴가를 통해 사원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제정으로 ‘자원봉사 휴직제도’, ‘자원봉사자 휴가제도’ 등을 마련하여 6개월에서 2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급여도 100% 지급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자원봉사자가 활동기간 중 사고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고 교통요금, 박물관 입장료 할인제도와 봉사기간을 군복무기관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우리나라 자원봉사 인정보상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토론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원봉사 자체가 숨어서 하는 일이며 스스로 만족해야 할 일인데 누구부터 꼭 인정을 필요로 하는 일인가의 문제, 취업·진학시 자원봉사경력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부모나 학교가 강제로 떼밀거나 부모가 봉사활동을 대신하려고 하는 문제, 청소년이 할 만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빈약함으로 인해 적당히 시간을 때워도 그것을 인정하는 문제, 활동수당 명목의 경비지급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 봉사활동실적 인정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문제, 허위 봉사실적 인증서를 제출하는 문제, 이는 개인과 실적인정 기관의 양심과 관련한 문제라 자원봉사의 진정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외에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의 혜택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방안 등 인정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더욱 많아져야 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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