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자 처벌 경각심 가져야
음주운전 방조자 처벌 경각심 가져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5.26 17:5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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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범 단속 처벌강화 방침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는데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부족하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 살인행위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과 그로인한 인명사고는 줄기는커녕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은 잘한 조치라 하겠다.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사범 단속 처벌강화 방침에는 음주운전 방조자와 대리운전을 부를 수 없는 곳에서 음주운전 예상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까지 처벌하는 고강경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음주운전을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

이 방침이 시행된 후 지난 2일 경북에서 식당업주가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첫 입건됐다. 이 업주는 화물차 운전자를 자신의 승합차로 식당으로 데려와 술을 판매한 후 다시 휴게소에 태워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하거나 술을 판매한 업주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당국의 강경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미약하다는 증거다.

도내에서도 지난 20일 사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단속되어 동승자도 입건됐다. 일행인 운전자가 만취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동승한 혐의다. 단속과 처벌이 지나치다고 불만하기 전에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고, 음주자의 운전을 제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깊이 새겨야 한다.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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