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의 변화를 보면서
하동군의회의 변화를 보면서
  • 하동/이동을 기자
  • 승인 2011.12.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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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을/제2사회부 국장(하동)
하동군의회는 지난 2008년 후반기 제5대 하동군의회 의장 선거에 한 팀으로 출마하면서 생긴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7월 1일 제6대하동군의회 개원 이래 해당의원들이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는가 하면 어느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했다는 이유로 의회를 해산할 것을 요구하면서 빼지를 반납하는 사태를 초래하여 동료의원들에 의해 한달간 의정활동 중단 징계를 받는 등 물의를 야기시켜 군민 모두는 의회상 정립에 변화를 바라고 있다. 

황영상 의장은 지난해 제6대 개원사에서 “주민들의 수준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의회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6대 의정활동 방침으로  첫째, 군민의 가슴속으로 파고드는 현장의정 , 둘째, 군민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책임의정, 셋째, 공부하는 의정상 확립으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자가 보기에는 의회가 많이 변했지만 부정적인 면이 다소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2008년 5대때 하반기 의회 원 구성을 위해 부의장으로 출마한 김효규(58)의원이 군의장으로 출마한 신재범 의원에게 당시 군의회 의장인 김영광 의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1000만원을 건네도록 시킨 협의(뇌물공여교사)로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인 것이 지난달 24일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신재범의원은 1심 선고와 같이 2심에도 지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이들은 법률적 구제를 받기위해 대법원에 상고만 남았지만 2심판결을 기각하기는 통례상 그리 싶지 않은 것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궐선거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사안으로 만약 재선거가 이루위 진다면 당연히 피해는 해당지역 군민들이다.

또 이홍곤 의원은 의회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제195차 정례회시 5분발언을 통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진실을 제대로 캐내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 줄 것과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6대 의회를 해산할 것”을 요구하면서 의원배지를 의장에게 반납하는 사태를 초래해 동료의원들로부터 한달간 의정활동 중단이란 징계를 받은 일은 군민들을 슬프게 하고 있다.

이밖에도 각종 행사때마다 의장이 축사를 통해 군민의 화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의원들 한두명은 빠져 빈축을 사기도 한다. 특히 의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의회 위상을 높혀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총 의원 10명중 재선이상 4명, 초선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장확인이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의원사무실에서 관계공무원과 토론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공무원들은 전문직종인데다 6급 내지는 5급 승진을 위해 20~30년이 소요되는가 하면 특히 5급승진은 그야말로 바늘구멍으로 이들을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감히 주문하고 싶다. 한편 이종국 통상교류과장이 하동야생녹차와 관련 달인이라면 조유행 군수는 행정의 달인이라 칭하기에 충분하다.

실·과장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 자신감과 창의력, 소신 등에 의해 군수가 어떻게 하자고 했을 때  소신과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다. 그 예로 19번국도변에 펼쳐진 재첩특화마을, 하동특산품판매장 등 사업들을 상기해보면 모범답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기자가 다음번에는 ‘하동군의회 변하고 있다’는 제하의 칼럼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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