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엄격하게 지키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엄격하게 지키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2.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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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법은 취지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가장 큰 배경은 당연히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장애인 차별의 현실에서 기인한다.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을 수밖에 없었다.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73.7%가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노동과 교육, 공공시설 및 건축물의 이용과 접근,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의 이용과 접근, 정보통신의 이용 및 의사소통 등 모든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배려가 많이 부족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외치고 있지만 약자에게 배려하는 의식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보 5일자에 보도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방차량이 침범하는 사례에서도 이 같은 사실은 적나라하게 증명되고 있다. 진주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버젓이 주차하는 사례는 극장, 대형마트는 물론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이 출입하는 대형 병원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됐다. 특히 민원인들이 자주 찾는 관공서조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은 가고자하는 장소와 가깝고 주차하기 편리하다는 이유에서 일 것이다. 이는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률에 의거 설치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약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지 멀쩡한 ‘양심장애인’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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