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 조건·절차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 조건·절차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6.09 18:37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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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며, 어떤 절차를 통해 가입신청을 하면 되나요?


A: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크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 소득과 보수가 없는 피부양자, 두가지 다 해당하지 않으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고 있고 입국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역가입자로 될 수 있습니다. 유학 및 결혼이민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가입하려는 본인이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공단에 방문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종 신고서는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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