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하는 영웅이 되세요
아동학대 신고하는 영웅이 되세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7.07 19:0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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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함안경찰서 칠원파출소 순경
 

근래 발생한 평택 아동학대·암매장 사건 등은 오랫동안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대와 방치 끝에 결국 어린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었다.


반면 인천에서 일어난 11세 소녀 아동학대 사건은 이를 예사로 보고 지나치지 않은 슈퍼 아주머니에 의해 세상에 알려져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극명한 결과의 차이를 둔 것일까. 이웃의 아이에게 작은 관심을 가지고 학대의 기미를 발견하면 꼭 112에 신고하는 것으로 매 맞는 아이를 구할 수 있다.

개정된 법 시행에 따라 현행 아동학대 범죄신고 의무자는 의사, 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4개 직업군 뿐만 아니라 '누구나'로 확대하였다 그만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흔’이나 ‘위축되거나 공격적인 행동’,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조숙한 성 놀이’ 등의 외관과 행동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얼마나 될까?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 수가 2001년 686건→2013년 370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신고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전체 신고 건수 중 신고의무자 신고는 34.1%에 불과해 같은 OECD 가입국가인 호주 73%, 일본 68%, 미국 58%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감시를 강화하고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고방법은 112신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 앱(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 신고)등을 통해서도 아동학대 예방 및 빠른 신고를 할 수 있다.

나쁜 어른을 응징하는 슈퍼 히어로는 멀리 있지 않다.

내 주변 이웃집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고개 돌리지 않고 작은 관심을 가지고 112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우리 동네를 지키는 영웅이 될 수 있다.

제 2의 평택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경찰·학교·민간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몸과 마음에 멍이 드는 아동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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