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약국’ 진주시는 항소하라
‘병원 내 약국’ 진주시는 항소하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6.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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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특정 병원이 편법으로 병원 내 약국을 개설하려는데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의 병원은 진주시 강남동에 소재한 제일병원이다. 문제는 이 병원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병원 별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이 신축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것이다. 여러모로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편법이라는 정황이 우세하다.

당초 진주시는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받고 관련 법에 따라 병원 별관 내 약국개설은 불가하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약국개설자는 약국개설등록신청 불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진주시가 패소했다. 소송에서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게 주변의 공통된 목소리이다. 법 조항 중 일부 조항만 적용하고, 형식적인 대응만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약사법 제20조 약국개설등록 규정에 의하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의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본보가 취재하여 8일자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분명히 약국개설은 불가하다.

그런데도 진주시보건소는 1심에서 패소했으니 항소할 필요가 없다며 항소포기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우리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인근 약국과 진주 의약계가 주장하는 병원과 보건소의 결탁설을 무시할 수도 없다. 진주시는 이러한 억울한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항소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언론과 시민, 의약계가 진주시가 이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할 지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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