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방식으로 변경
건강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방식으로 변경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7.28 18:44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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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료 연체금이 일할계산방식(2016년 6월 23일)으로 변경됩니다. 제도개선 관련 주요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A: 지연일수에 따라 매일 연체금이 달라지며, 경과한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만 고지합니다. 미납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전월분 납부마감일을 기준으로 지연일수만큼 고지되며, 이를 납부 시 잔여 연체금은 다음 달 정기고지서에 포함해 고지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세대는 출금예정일을 기준으로 연체금이 출금됩니다. 잔고부족 등으로 미출금된 경우, 다음 출금예정일에 해당 일까지의 연체금이 가산되어 출금됩니다. 연체금을 포함해 전체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 문의는 고객센터(1577-1000)또는 공단 지사로 문의하시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연체금 일할계산방식은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연체금 계산단위와 고지서에 표기되는 적용기간 및 시기가 달라집니다. 변경된 제도개선에 대한 정확한 전산시스템 개발 및 제도 홍보 등 안정적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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