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피서지 바가지 상혼 뿌리 뽑아야
사설-피서지 바가지 상혼 뿌리 뽑아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07 18:3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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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을 앞두고 경남도는 도내 주요 해수욕장과 강, 계곡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가격표시 미이행 등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해 8월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도는 지자체,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민-관 합동으로 도내 주요 피서지의 숙박업, 요식업, 피서용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각종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다.


도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도민들은 올 여름 피서지에서는 바가지 상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잔뜩 기대를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이같은 기대는 역시나 물거품이 되고 마는 양상이다. 부르는게 값이라고 불릴 정도로 올해도 여름철 피서지 바자기요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숙박시설들은 비수기와 준성수기, 극성수기를 구분해 놓고 부당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가격이 올라간다. 여기에 인원에 따라 추가요금을 받기도 하고 기타 편의시설을 사용하는 댓가로 비용을 더 많이 받기도 한다.

바가지 요금과 함께 계곡 등 불법 영업도 여름 휴가철 대표 불만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부분의 피서객들은 계곡에서 그늘이 있는 좋은 자리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 어쩔수 없이 일명 ‘계곡 평상’에 비용을 지불하는 불법 영업에 동참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계곡 평상들은 여름 휴가철만 되면 성행하는데 도내 일부 계곡과 하천이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에 의해 무단 점유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 철 장사로 1년을 먹고 살아야 하는 상인들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바가지요금은 해당 관광지의 이미지를 손상시켜 장기적으로는 손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경남도와 시군은 물론이고 상인들도 바가지 상혼이 사라지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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