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알야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알야야 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2.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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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매년 12월부터 새해가 되는 1월 말까지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각종 모임과 행사로 음주가 잦은 연말에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간혹 직장동료과 또는 지인과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술자리를 마친 후 ‘이정도쯤은 괜찮아’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음주 후에는 평소보다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또한 낮아 진다. 이러한 상태에서 운전대릅 잡게 될 경우, 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음주 운전 사고의 대부분은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및 졸음으로 인한 사고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근절이 안돼고 지속적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자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는 목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별 처벌의 하한선을 신설해 실질적인 처벌 수준을 높이는 등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과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9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기존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면 바뀐 처벌 규정은 음주수치가 0.05~0.1%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0.1~0.2%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그리고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 혹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의 추억을 아름답게 간직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반드시 멀리해야 하고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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