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부터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금지
김해시는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공포를 앞두고 공무원·시민들에게 법의 취지와 청탁금지법 홍보강화를 위한 사전대비에 나섰다.
오는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을 시행을 앞두고 전공무원·시민들에게 이 법률 시행의 조기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아래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팝업창을 개설해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청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행정망을 활용 청탁금지법 사례를 매주 개시함과 동시 집합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세부시행령이 공포되는 이달 말에는 법률안내 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해 각종 교육 및 회의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
시는 이번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물론 그 범위가 넓어 법률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으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법률주요 내용을 리플릿으로 제작 전부서 교육회의 등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향후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를 초빙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해/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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