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11 19:26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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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 3개월 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납까지 다 끝났는데, 환급 받으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왜 3개월 후에 환급을 받으라는 건지, 왜 그런 환급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수진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법정본인부담금보다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그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에서 공제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되돌려 주는 제도가 ‘본인부담금환급금’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요양기관의 진료 후 진료비청구→심사→본인부담금환급금 대상자 선정→요양기관의 재심사 청구→재심사 확인→대상자 최종확정 등의 과정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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