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교통법규 준수로 기분 좋은 휴가 길을 만들자
기고-교통법규 준수로 기분 좋은 휴가 길을 만들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17 19:1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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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겸/진해경찰서 경화파출소 순경
 

이대겸/진해경찰서 경화파출소 순경-교통법규 준수로 기분 좋은 휴가 길을 만들자


무더위가 한창인 8월이다. 누구나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 전국 곳곳으로 피서를 떠나는 계절이다. 그러나 모두가 휴가 길에 있어 즐거운 것은 아니다. 즐거운 휴가를 망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교통법규에 있어 운전자간의 사소한 배려의 부재이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안전하고 기분 좋은 휴가 길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몇 가지 생소한 교통법규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소개할 교통법규는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이다. 최근 이 법조항을 어기면서 고발을 당하여 파출소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법조항을 모른 채 고발을 당하여 억울해 한다. 하지만 아무리 법조항을 모른다 해도 처벌을 피하긴 힘들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은 범칙금 3만원으로 한 차선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을 때 옆 차선으로 주행하며 틈 이난 순간 차선을 변경하거나 뒷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정도로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에 대해 부과된다. 이 경우 서로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운전자간에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도 자주 보이곤 한다.

내 차가 조금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 차선에서 계속 기다리다 세치기를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조금만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서로 기분이 상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또 필자도 운전을 하다보면 자주 보이는 것이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경우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차선을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 재차 신호조작 불이행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필자는 평소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들 들여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방향지시등을 켜게 되면 주변 차량이 차선 변경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 역시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주변을 한번 더 확인하기 때문에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 우회전을 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켜면 보행자가 차량 진입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이처럼 운전자 간에 지켜야할 몇 가지 법규만 지켜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분 좋은 마음으로 떠난 휴가 길에서 범칙금을 받고 기분을 망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교통문화는 타인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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