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업주님의 관심으로 종업원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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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18 19:1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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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화/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교수
 

유진화/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교수-업주의 관심으로 종업원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 이륜차 사고의 비율은 전국(8.3%) 보다 경남(8.7%)이 다소 높다. 그리고 전국 이륜차 사고건수 중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1185건으로 전국(1만9243건)의 약 6.2%를 차지하는데 반해 사망자 수는 49명으로 전국(616명)의 약 8.0%로 치사율이 전국(3.2) 보다 경남(4.1)이 높다.

이륜차는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에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자동차의 경우 바퀴가 4개라서 안정감이 있지만 이륜차는 바퀴가 2개라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은 더 크다. 그리고 운전자를 보호해 주는 외관이 없고, 안전벨트나 에어백 등 안전장치가 없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곧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이륜차 사고는 대부분 앞바퀴 쪽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주행 중일 때 이륜차는 계속 앞으로 진행하고, 이 때 이륜차의 앞바퀴가 충돌하게 되면 관성에 의해 뒤쪽이 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륜차 운전자는 진행하는 방향인 앞으로 튕겨 나가게 된다.

이때 이륜차 운전자의 충격은 주행속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m 이상 날아가기 때문에 4층 건물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력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충격 시 이륜차 운전자의 하복부가 핸들에 걸친 뒤 튕겨나가지만 뒷좌석의 동승자는 운전자의 등을 타고 넘어가 운전자 보다 더 멀리 노상에 전도되는 경우가 많아 더 위험하다.

특히 이러한 사고가 차량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면 운전자나 동승자가 모두 제각각 흩어져 전도된 상태에서 후속차량에 의해 역과 되어 사망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 3월24일 창원에서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에 충격을 가한 뒤 3차로에 넘어져 있었다. 이때 3차로로 진행하던 후속차량이 이륜차를 피하여 옆 차로로 진행하다가 쓰러져 있던 이륜차 운전자를 역과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륜차 사고는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과 운전미숙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륜차 운전자는 이륜차가 기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호를 위반해도 빨리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차량통행이 많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은 대형사고를 유발하므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의 가장 기본인 신호준수 부터 지켜야 한다.

또한 이륜차는 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며 운행하다가 보행자를 충돌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인도와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길이므로 이륜차는 반드시 차도로만 다녀야 하는 기본을 지켜야 한다.

이륜차는 연령이 높은 운전자의 운행이 많다 보니 운전미숙으로 인한 단독 추돌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령자 비율도 높아 더욱 우려되고 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착용했을 때 보다 머리 중상피해가 4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륜차 사고는 목과 가슴보다는 머리에 집중되고, 충돌이 발생하면 별도의 충격흡수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륜차도 모든 차량의 기본과 같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자동차를 탈 때 안전띠를 착용하듯 이륜차를 운전할 때는 유일한 안전장치인 안전모를 반드시 턱끈 조임을 하여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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