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교통문화 바로세우기 ‘대포차’ 근절부터
기고-교통문화 바로세우기 ‘대포차’ 근절부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22 19:3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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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영/김해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장 경감
 

장문영 경감 /김해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장-교통문화 바로세우기 ‘대포차’ 근절부터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자동차의 운행 및 관리상 필요한 법정의무(세금, 정기검사, 과태료 등)를 이행하지 않는 불법 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가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전국에 2만 5천여 대가 무단 질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뺑소니 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정말이지 실제 도로 위에 무기를 뜻하는 대포(大砲)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비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대포차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여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보관 등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하였고, 올해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또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해당 자동차는 직권 말소토록 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이에 경찰, 지자체 공무원, 법무부, 대법원, 국세청 등의 정보를 연계해 '범정부 대포차 단속기획단 TF(Task Force,단속 전담반)을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대포차 단속 매뉴얼도 보완하여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 견인과 보관 문제, 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 등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포차 1대당 법규위반 건수가 평균 50건을 상회할 정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그 심각성은 날로 심해질 것이다.

이제 그 누구도 대포차를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대포차는 발생 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대포차로 인해 언제든지 나와 내 가족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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