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4대 사회악 근절에 국민 모두 동참해야
기고-4대 사회악 근절에 국민 모두 동참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23 18:5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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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김해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경사
 

김형철/김해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경사-4대 사회악 근절에 국민 모두 동참해야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중 4대 사회악 척결은 지난 대선 당시 10대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범국민적 관심을 차지하였고,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민 행복의 걸림돌이 되는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뿌리 뽑아 사회적 약자의 방패가 되겠다고 약속하였다.

4대 사회악으로 분류된 항목들은 일견 상호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사회 최소한의 기본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과 학교, 피해를 볼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성적 자기결정권,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이들 모두 한 번 침해를 당할 경우 피해의 범위가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광범위하게, 장기간에 걸쳐 미치고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 출범 이후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4대 악 척결에 매진했으며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라는 기본적인 업무뿐 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방지 특별법을 개정, 경찰이 성범죄 신상정보 대상자를 직접 만나 재범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가정폭력 사건은 경찰서마다 1명씩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모든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 현장대처 및 사건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현장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택에 들어가거나 조사 방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현재 개정 법률이 시행 중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전담경찰관과 피해 여학생들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종전의 홍보 및 전시성 행정을 과감히 폐지하고 학교와 경찰관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가해 학생 선도 등 재발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듯 범죄예방부터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 까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하여 경찰뿐 만 아니라 국가 전 기관이 합동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범정부적 대응기조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경찰을 비롯한 정부의 노력을 시작으로,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범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야 말로 4대 사회악 근절을 향한 보다 빠른 지름길로 우리들을 이끌 것이라고 믿으며 보다 안전하고 질서가 있는 선진 사회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한껏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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