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도로 위의 무법자 ‘스텔스 보행자’ 주의보
기고-도로 위의 무법자 ‘스텔스 보행자’ 주의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23 18:5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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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길/김해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이동길/김해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도로 위의 무법자 ‘스텔스 보행자’ 주의보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음주 보행자, 주취상태로 도로에 누워 자는 자 등 일명 ‘스텔스 보행자’ 삼총사에 대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계절이다.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편안히 잠을 청하는 사람들,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면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 비틀거리면서 도로를 가로지르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본인의 생명도 앗아갈 뿐 아니라, 애먼 운전자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어두운 밤 도로 위에 누워 있거나 무단횡단을 하는 ‘스텔스 보행자’는 운전자가 발견하기 쉽지도 않고 발견한다 하더라도 대처가 어려워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민의 신고는 사고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

밤길에 누워 있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다행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의 신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여름철이 다른 기간에 비해 보행자 사고가 3배 이상 급증하지만 ‘스텔스 보행자’에 대한 처벌은 미약한 반면 운전자의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도로의 무법자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데 경찰의 지도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 스스로가 '스텔스 보행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스텔스 보행자’도 고귀한 생명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니 주의해서 운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보행자와 운전자,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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