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도시 캠페인ㆍ장애인주차구역 준수 홍보
진주시 무장애도시 하대2동위원회(위원장 김현덕)는 23일 하대2동 일원에서‘무장애도시 만들기’거리 캠페인 및‘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및 주차구역 준수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무장애도시 회원들은 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무장애도시 만들기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안내, 장애인 주차구역 준수 홍보를 위한 전단지를 배부하며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신설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에 따라 일반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다 적발 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무장애위원회에서 앞장서 적극 홍보했다.
또 같은 날 무장애도시위원회는 2개조로 나누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가 된 곳을 발로 뛰며 확인하여 차주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시키는 등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현덕 위원장은 “장애인뿐 만 아니라 노인이나 임산부와 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모든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는 하대2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 계도 활동과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종근 지역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