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찰의 단속차량 강제견인 등 명확한 지침 절실하다
기고-경찰의 단속차량 강제견인 등 명확한 지침 절실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29 18:3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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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창원중부경찰서 기동순찰대 부팀장
 

김철현/창원중부경찰서 기동순찰대 부팀장-경찰의 단속차량 강제견인 등 명확한 지침 절실하다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단속에 걸린 차량을 몰던 이태원파출소 소속의 진모 순경(26세)이 가로수를 들이 받고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 경찰관은 입직 2년차로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현장에서 귀가조치 후 운전자 대신 차를 몰고 경찰서로 돌아가던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운전을 금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행법상 음주단속 차량 처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경찰이 교통방해가 되지 않도록 순간 이동 조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방적으로 아무 곳이나 주차한다든가 견인하면 교통사고위험이나 비용부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찰 입장에서는 음주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나 막상 단속된 차량 처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이다.

요즘은 외제차도 많아서 남의 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은 첫째, ‘음주단속된 운전자들은 화가 나 있어 견인을 허락해 주지 않으며,’ 둘째, ‘경찰은 출동해야 할 신고가 밀려 있기 때문에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면 단속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밖에 없으며,’ 셋째, ‘새벽 음주단속 때 대리운전기사 확보도 어려워 음주운전자를 집까지 직접 데려다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처럼 운전자가 음주운전 조사를 받는 등 경찰서 동행시 경찰이 단속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에서는 음주운전 재발방지와 경찰업무의 신속성을 위해서 ‘단속된 후 12시간동안 차를 찾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24시간동안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자격을 정지시키거나’, ‘견인비는 운전자가 지불하게 하는 지침’ 등을 마련해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음주단속시 단속수치에 미달되면 대부분 훈방조치를 하는데 음주운전은 재발가능성이 높으므로 음주차량과 관련한 규제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일하는 경찰관이 진모 순경처럼 불상사를 입지 않도록 지침을 꼭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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