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곳곳서 음주운전 일제단속
도내 곳곳서 음주운전 일제단속
  • 뉴시스
  • 승인 2011.12.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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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 식당가·유흥업소 밀집지역 대상

▲ 경남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5일 밤 도내 곳곳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펼쳤다.

경남경찰청은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인해 늘어날 수 있는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5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도내 곳곳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펼쳤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교통외근·지구대·파출소직원, 상설중대 대원 등 최대 경력을 동원해 도내 모든 지역에서 단속 및 홍보 활동을 펼쳤다.
단속 지역은 주요 상업지역 주변과 식당가,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이며 음주운전 주 출발지 주변과 음주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도 휴게소, 톨게이트 등에서 단속을 펼쳤다.

한편 9일부터 음주처벌 기준이 강화됐다.현행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됐는데 지난 9일부터 혈중알콜농도 0.05~0.09%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이 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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